![[ESG경영칼럼]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단순 돌봄을 넘어 ‘자립의 동반자’로… 핵심 Q&A 총정리](https://blog.kakaocdn.net/dna/7Modm/dJMcac9phVu/AAAAAAAAAAAAAAAAAAAAADnT9lbj2Vqz5Ks6gRksLZ6Xm_l0ujG7TW1BOYTlmHDc/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1s5jypEqRpWRadjIw1cy4M2Q7Q%3D)
ESG 경영의 핵심인 ‘S(Social, 사회)’는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공존하고, 약자를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요구한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고령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2025년도 수가 인상과 가족 요양 인정 범위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면서, 구직자들과 수급자 가족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분석하여, 2025년 달라지는 활동지원사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문답 형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Q1.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인가?
많은 이들이 활동지원사를 단순한 '도우미' 정도로 인식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케어(Care)'를 넘어선다.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 생활 지원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구체적인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체활동 지원: 세면, 양치, 목욕 등 개인위생 관리부터 식사 보조, 실내외 이동 보조 등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돕는다.
가사활동 지원: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청소, 세탁, 취사(장보기 포함)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관공서 업무 대행, 문화생활 향유 등 장애인의 사회적 연결 고리를 단단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Q2. 2025년, 급여는 얼마나 현실화되었나? (시급 및 수가 분석)
가장 많은 검색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급여'와 '처우'다. 활동지원사는 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직이기에 적절한 보상은 필수적이다.
2025년 정부가 책정한 서비스 단가(수가)는 시간당 16,62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이 활동지원사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센터)은 최대 25%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2025년 활동지원사가 받게 될 최소 시급은 12,465원이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근무 시간과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는다.
심야 및 공휴일 근무: 기본 단가의 1.5배인 24,930원이 수가로 책정되며, 활동지원사는 최소 18,698원의 시급을 보장받는다.
중증 장애인 가산 급여: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을 케어할 경우, 난이도를 고려하여 시간당 3,000원의 가산 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중요한 점은 이 가산 급여는 기관 운영비로 차감되지 않고 전액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기관별 운영비 책정 방식과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 전 해당 기관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Q3.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가?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활동지원사의 큰 장점이다. 별도의 국가고시 시험 없이,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지원자의 경력 유무에 따라 '표준 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총 1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이론 및 실기 교육 80시간과 현장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된다.
전문 교육 과정 (경력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이미 유관 국가자격을 소지한 경우, 교육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론 및 실기 50시간만 이수하면 되며, 현장 실습 80시간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최근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 교육에 한해 온라인 이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기 교육과 현장 실습은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교육 기관 선택 시 실습 연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Q4. 가족이 돌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가족 요양비 허용 조건)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는 타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은 제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이나 도서 벽지 거주자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특히 2024년 1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족 활동지원 급여가 허용되는 예외 조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인 경우.
희귀질환자: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자이면서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미연계 지속: 활동지원기관에 매칭을 요청했으나, 60일 이상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세 번째 조건인 '미연계'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기관에 매칭을 요청한 기록과 미연계 사유서를 지자체(읍/면/동)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원칙적으로 급여 제공이 제한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예: 이모, 고모, 조카 등)은 일반 활동지원사와 동일하게 급여 제공이 가능하다.
[결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숭고한 직업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세워주는 고귀한 직업이다. 2025년, 개선된 처우와 명확해진 제도적 지원은 이 직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ESG 분야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D&I)'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지원사야말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숨은 영웅들이다. 더 많은 이들이 이 가치 있는 도전에 함께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지금 활동지원사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정된 교육기관을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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