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급여 변화
더이에스지뉴스 = 방은숙기자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0,030원, 일급 기준 8만240원이며, 월급(주 40시간제,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3개월 이내) 동안은 10%까지 감액 가능하다.
2025년에는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2024년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1.8% (사용자 0.9% + 근로자 0.9%)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가 적용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7.09% (사용자 3.545% + 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년과 동일하게 9%(사용자 4.5% + 근로자 4.5%)가 적용되는데, 상한액은 월 617만 원, 하한액은 월 39만 원이며, 내년 7월에 상ㆍ하한액이 조정되게 된다.
2025년 최저시급
2025년부터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시급: 10,030원 (2024년 시급 9,860원에서 170원 인상)
월급: 2,096,270원 (2024년 월급 2,060,740원에서 35,530원 인상)
이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인상율인 6.42%로 증가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년: 5,729,913원
2025년: 6,097,773원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 급여 변경 사항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기준임대료가 1.1만 원에서 2.4만 원(3.2~7.8%) 인상되고, 주택 수선 비용이 133만 원에서 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이 지원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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