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혐의 전면 부인 "남편 조국과도 무관"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이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출석했다.
이날 재판 초반에는 검찰의 '이중기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앞서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을 혼내왔던 것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날짜 등을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를 (추가로) 했고 그 이후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아직 증거를 보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총장 날인 부분에 대해 사실 행위자가 기재돼 있고, 추가 기소건은 파일 위조에서 표창장 위조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사건에서는 파일 위조와 관련된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파일 위조 관련 증거는 빼주고 나머지 증거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이 "불구속 기소 건에 대해 현장 직인했고,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파일 첨부된 부분으로 했다고 했는데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날인이라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면서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시 및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 사건은 날인으로 (추가기소된)뒷 사건은 파일조작으로 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게 재판부위 지적이다.
이날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측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서 '확증편향'이라는게 계속 떠올랐다"며 "검찰이 총 망라했는데 무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행위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기소한다거나, 관계자들을 사주 교사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식의 구조라는 게 변호인측 지적이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형법에서 미수법은 처벌 안하는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게 업무 위계 방해다"면서 "서울대 의전원은 불합격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딸인 조모씨의 자기소개서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들고 검사들 지적에 답한다.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제도를 묻고, 통장과 카드내역을 봐서 이 사람의 공소를 파악해 기소했다. 그래서 계속 '확증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서울대 입시부정과 관련해서 "서울대 홈페이지에 딸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건 참석한거지 인턴을 안했다'는 식이다"라며 "이거는 학생지도 선생님이 '너 왜 열심히 안했냐'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까지 사법 심사를 들이대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고, 부모가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고 지적했다.
또 "자녀가 공주대 간다고 하니 공주대 간 줄 알고 단국대 간다니 가는 거지, 확인서의 내용 부분이 체험활동에서 인턴활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법관이 말하는 허위냐"고 따져 물었다.
핵심 의혹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서울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했다는게 공소사실의 대전제인데 검찰이 아마도 IP를 갖고 추정한 걸로 보인다"면서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수색한 사설 IP 주소를 넣으면 전국 어디서든지 공유기에 따라 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주에 있는 컴퓨터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컴퓨터를 기증받아 계속 동양대에서만 사용했다는게 여러 증거에 의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범죄 행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정상적 경제활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피고인이 당사자들과 무엇을 하려고 했었나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이에 있었던 일은 2015년 11~1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시기이자 국정농단 사태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주식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였고 피고인이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조범동과 상담한 결과, 5억원을 맡기고 이자 10%를 받기로 했다.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2017년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부임하고 피고인은 투자처 물색하면서 당연히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에게도 물어보고 조범동 등 주변에 상의하면서 투자가능 대상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던 중 2017년 7월31일 코링크 운영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상적이고 합법적 투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모펀드 관계의 전부다. 저희는 이 외에는 이 법정에서 논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은 없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조범동의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내용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반증한 셈이다.
또 검찰은 그동안 줄곧 언론플레이와 공소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 교수의 5억원이 코링크의 설립자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조범동 측은 검찰 주장과 달리 코링크PE의 실소유자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에 열린 공판에서 '누가 실소유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증거와 증인들을 하나씩 반박해 가면서 무죄를 입증해 나가는 분위기다.
이는 포커스데일리가 지난 9월부터 지적해온 것과도 일치한다. <관련기사. "[이슈] 익성펀드는 어디가고 헛물만 켜는 검찰과 언론"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92>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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