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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코인등 가상화폐)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확인 요건을 확인·검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관계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심사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전문 은행 도입 등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지난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특금법은 실명계정이 없이는 사업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사업 신고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현행법에 대하여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한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이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으로,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은행은 거래소가 실명계정 발급에 필요한 검증을 통과하면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개설해줄 수 있다. 윤 의원 측은 "시행령을 통해 전문은행에 대한 지위와 책임에 합당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또한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동료 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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