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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인당 80만 원의 버스 기사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노 장관은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 버스운수 종사자와 방역 종사자 등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가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정부도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이날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으로 총 9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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