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여야가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8% 수준으로 확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은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2천436만원 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약 141만 가구가 늘어나 전체의 약 88% 수준이 됐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사업은 약 6천400억원 증액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다.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진 것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조원이 증액됐으며 1인당 지급 상한선도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여야는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55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 10만곳도 추가로 지원된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도 이전에 책정했던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4천억원 늘렸다.
여야는 또 전세버스 기사와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에 1천376억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원의 예산을 각각 새로 반영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코로나 의료·선별 진료 지원 등에도 총 5천270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른 전체 사업비의 총 증액 규모는 총 2조6천억원이다. 다만 여야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삭감했으며, 소비쿠폰 및 일자리 예산 등 일부 조정을 통해 기존 추경안에서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7천억원을 조달했다.
여야는 또 올해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기금·국고채이자상환 등을 통해 나머지 1조9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경안에 편성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88% 지급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며 "미흡한 결과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의 고통을 던다는 책임감으로 지도부가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기자회견에서 김성원 의원은 "사각지대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며 "국채 상환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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