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FDNnews) 솔로저널리스트,30초 News,최봉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14일 입법예고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단녀 등 취약계층에 대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5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직촉진수당은 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 경험이 있고, 재산이 3억원 이내,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1인가구 기준 88만원)가 지급대상이다.
최근 2년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또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수급권이 소멸된다.
부정수급자는 5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한다.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노동시장 여건·지원 필요성 등 감안한 조치다.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설계한 취업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제공받은 직업훈련·취업알선 뿐 아니라 금융 및 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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