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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 2021년4월29일 공정위 ,대기업 지정 ,순위.제외

    경제 2021. 4. 30. 13:0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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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지정
    - 자산가치 상승으로 규제대상 기업집단 증가, 동일인 현행화 실시- 

    【지정 내역 및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2021. 5. 1.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284개) 보다 328개 증가했다.

        * (신규지정-8개)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  (지정제외-1개) KG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34개) 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473개) 보다 269개 증가했다.

        * (신규지정-7개)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  (지정제외-1개) 대우건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됨.

       *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11조의2~4) 및 주식소유현황신고(§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9), 순환출자 금지(§9의2), 채무보증 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 등이 추가 적용됨. 

    코로나19 및 자산가격 급등으로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경영실적은 악화되었다.

     ㅇ 자산총액은 160.3조 원 증가했고(2,176.1조 원→2336.4조 원), 매출액은 57.1조 원 감소했으며(1,401.6조 원→1344.5조 원), 당기순이익은 4.5조 원 감소했다(48.0조 원→43.5조 원).

    【금년 지정의 특징】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64개→71개)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했다(8.8조 원→14.9조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쿠팡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크게 증가(3.1조 원→5.8조 원)하여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카카오(14.2조 원→19.9조 원)・네이버(9.5조 원→13.6조 원)・넥슨(9.5조 원→12.0조 원)・넷마블(8.3조 원→10.7조 원)의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하였다.

       * (현대자동차) 정몽구가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 (효성) 조현준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가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점, 조현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신규지정집단들의 동일인도 확인하였다.

    【향후 계획】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 정책환경이 변화하여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

     ㅇ 또한, 역대 최대치(71개)의 기업집단을 지정한 가운데 효과적 규제 집행 방안,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현실 적합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ㅇ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출현, ESG라는 新경영 패러다임 대두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이후에도 대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보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분석기법을 고도화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감시 및 압력을 강화하여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식소유현황(8월), 채무보증현황(10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10월), 내부거래현황(11월), 지주회사현황(6・11월), 지배구조현황(12월) 분석·공개 예정





     2021년 지정 개요


    □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1개로, 전년(64개) 대비 7개 증가했다.

     ㅇ 쿠팡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었고, KG가 제외되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제외 사유 】

    구분  기업집단  업종  주요 사유   신규   지정   (8)
    쿠팡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가, 물류센터 등 유형자산 증가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기부품 회사채 발행, 사업이익 증가 등
    현대해상화재보험보험
    사업이익 증가 등
    중앙
    미디어, 콘텐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 신규 자산취득 등
    반도홀딩스
    건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 재고자산 증가 등
    대방건설
    사업이익 증가, 사업용 토지 취득 등
    엠디엠
    회사 인수, 자산 신규 취득 등
    아이에스지주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 회사 인수 등
    지정제외(1)
    KG
    기타 금융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상 자산총액 감소 등


    □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0개로, 전년(34개) 대비 6개 증가했다.

     ㅇ 셀트리온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이 제외되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 】

    구분
    기업집단
    주요 사유
    신규지정
    (7)
    셀트리온
    계열회사 신설, 사업이익 증가 등
    네이버
    사업이익 증가, 외부 투자 유치 등
    넥슨
    보유주식 가치 상승, 금융자산(대여금) 증가 등
    넷마블
    보유주식 가치 상승, 신규 자산취득 등
    호반건설
    재고자산(주택, 용지 등) 증가, 회사 설립 등
    SM
    토지・선박 신규 취득, 계열회사 신규 편입 등
    DB
    유상증자, 사업이익 증가 등
    지정제외(1)
    대우건설
    매출채권, 선급비용 감소 등 자산 감소


      



     계열회사 수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2,284개) 대비 328개 증가한 2,612개이다.

     ㅇ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1,473개) 대비 269개 증가한 1,742개이다.

    □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23개), 카카오(+21개), IMM인베스트먼트・삼천리(+15개) 순이다.

      -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효성(-4개), 한화・두산・한국타이어・다우키움(-3개) 순이다.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1. 자산총액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2,176.1조 원) 대비 160.3조 원 증가한 2,336.4조 원이다.

     ㅇ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1,945.7조 원) 대비 168.8조 원 증가한 2,114.5조 원이다.

    □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집단은 셀트리온(45위→24위), 네이버(41위→27위), 넷마블(47위→36위) 순이다.
     ㅇ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이랜드(36위→45위), 대우건설(34위→42위), 오씨아이(35위→43위) 순이다.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부채비율 (※ 금융‧보험업 제외)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71.7%→75.3%)

     ㅇ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0%p 증가했다. (71.3%→72.3%)

    □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이치엠엠(△189.6%p), 한진(△58.5%p), 대우건설(△40.9%p) 순이다.

     ㅇ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150.5%p), 한국지엠(+56.3%p), 금호아시아나(+34.1%p) 순이다.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9년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3. 매출액 (※ 금융‧보험업 제외)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1조 원 감소했다. (1,401.6조 원→1344.5조 원)

     ㅇ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6조 원 감소했다. (1,275.3조 원→1,218.7조 원)

    □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11.3조 원), 셀트리온(+1.7조 원), 부영(+1.6조 원) 순이다.

     ㅇ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21.8조 원), 지에스(△13.6조 원), 현대중공업(△9.2조 원) 순이다.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9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4. 당기순이익 (※ 금융‧보험업 제외)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5조 원 감소했다. (48.0조 원→43.5조 원)

     ㅇ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조 원 감소했다. (42.3조 원→40.9조 원)

    □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엘지(+3.3조 원), 에스케이(+1.9조 원), 케이씨씨(+0.9조 원) 순이다.

     ㅇ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2조 원), 롯데(△3.2조 원), 두산(△2.0조 원) 순이다.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5.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전년 대비 악화되었다.

     ㅇ 매출액은 4.1% 감소했다. (1,401.6조 원→1344.5조 원, △57.1조 원)당기순이익은 9.4% 감소했다. (48.0조 원→43.5조 원, △4.5조 원)

    □ 상위 집단이 전체 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현저하나,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집단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연속 감소했다.

       * 전체 기업집단(71개) 대비 상위 5개 집단 자산총액 비중: 54.0%(’19년) → 52.6%(’20년) → 51.9%(’21년)




     금년도 지정의 특징 – 동일인 현행화


    □ 기존 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하고, 신규 집단의 동일인을 확인하였다.

     ㅇ 금년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 현대자동차, 효성 동일인 변경 판단사유 】
    구분
    외형상 지배력
    실질적 지배력
    기타 고려사항
    현대자동차
    - 정의선이 현대자동차㈜ 등 주력회사의 회장으로 취임(’20. 10. 14.)
    - 현 동일인이 보유중인 지분(현대자동차㈜ 5.33%, 현대모비스(주) 7.1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정의선에게 포괄위임 ☞ 사실상 최다출자자 로서 역할 可
      * ’21. 3. 24. 개최된 현대 자동차(주)・현대모비스(주) 정기주총에서 위임내용 대로 의결권 행사
    - 정의선 회장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결정*・ 주력회사의 임원 변동, 계열사간 합병**, 기아자동차 사명 변경(→기아) 등 경영상 주요변동 사항이 있었음
    ☞ 실질적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확인
     * 1조 원 규모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20. 12. 10.)
    ** 현대오토에버㈜ ・현대 엠엔소프트㈜・현대오트론㈜ 합병(’21. 2. 25.)
    현 동일인이 고령(1938년생, 84세)이며,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 주력회사의 사내이사에서 모두 사임(현대자동차㈜-’20. 3. 14., 현대모비스㈜ -’21. 3. 24.)
    효성
    - 조현준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 (21.94%)임
    - 조현준이 그룹 회장이자 지주회사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17. 7. 20.)
    - 현 동일인이 보유한 ㈜효성 지분(9.43%)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조현준에게 포괄위임☞ 최다출자자로서 지위 강화
      * ’21. 3. 19. 개최된 ㈜효성 정기주총에서 위임내용 대로 의결권 행사
    - 조현준 회장 취임 후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투자결정** , 주력회사 임원 변동, 계열사간 합병*** 등 경영상 주요변동사항이 있었음
    ☞ 실질적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확인
      * ㈜효성 인적분할(’18. 6. 1.) 및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19. 1. 1.)
     ** 1.4조 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 결정(’18. 2. 6.)
    *** ㈜효성-효성트랜스 월드㈜ 합병(’20. 12. 10.)
    현 동일인이 고령(1935년생, 87세)이며,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 유일하게 재직 중이던 ㈜효성의 대표이사・사내이사에서 사임(’17. 7. 14.)


     ㅇ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동일인은 매년 정확한 지정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사익편취규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위반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음

       -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하여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ㅇ 한편, 신규지정 집단들의 동일인을 확인하여 규제 적용 범위를 확정했다.

       -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 (쿠팡) 창업자 김범석(미국인)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①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②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동일인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③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

       -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수출입은행이 최다출자자(26.4%)인 점을 감안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 (유사사례-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이 최상단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최다출자자(55.7%)이므로 동일인을 대우조선해양㈜로 판단

       - 그 외 신규지정 집단은 최다출자자 또는 최고경영자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 신규지정집단의 동일인 】

    신규지정집단
    동일인

    신규지정집단
    동일인
    쿠팡
    쿠팡㈜

    반도홀딩스
    권홍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방건설
    구교운
    현대해상화재보험
    정몽윤

    엠디엠
    문주현
    중앙
    홍석현

    아이에스지주
    권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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