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뉴스= FDNnews,포커스데일리)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쌍용차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다. 하지만 쌍용차가 '의견 거절을 받은 보고서는 분기보고서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쌍용차 측의 설명이다.
다만 감사인 의견거절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추가지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쌍용차가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주식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 이란 무엇 인가?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 의견은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기업을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으로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다.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 회사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의견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도 상장폐지 사유가 되고 있다.
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에 첨부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만약 법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상장폐지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적정':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뜻. 적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은 아니다.
'한정':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뜻이다.
'부적정':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다.
'의견 거절': 1)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
2)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3)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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