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단계별 조치 등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은 검토를 충분히 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순기능이 있지만 불안정할 때는 주가 폭락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 금지된 바 있다. 다만 비금융주의 공매도는 2009년 6월 재개됐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11월 다시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에야 풀렸다.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일부 국가도 공매도를 금지했다.
증권가에선 공매도 규제 강화가 주가 반등으로 직결되진 않겠지만 코스닥시장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가 주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실제로 2008년 당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하던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기간 순매수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시된다면 최근 600선을 내주고 급락한 코스닥의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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