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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뉴스 focusdaily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Short News
국회가 지난6일 본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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