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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칼럼] 최보윤 의원 UD택시 확대법, 장애인도 일반택시 타는 나라를 만드는 국회의 책무(사진=국민의힘,최보윤국회의원)

    [최봉혁의ESG경영칼럼]

    최보윤 의원 UD택시 확대법, 장애인도 일반택시 타는 나라를 만드는 국회의 책무

    정치의 품격은 약자의 일상을 바꾸는 데서 나온다

    정치의 품격을 거친 언어나 진영의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 진정한 정치의 가치는 누구의 불편을 먼저 줄였는가에서 판가름 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은 의회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 확대 관련 법안은 단순한 이슈 선점이나 상징 정치로 축소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법안의 진정한 가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복지의 부수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인프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에 있다. 2026년 3월 16일 최보윤 의원 등 10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다음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확인 가능한 공식 입법 정보이며,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거듭나려는 신호다.

    법안의 핵심: 시혜에서 시민권으로의 전환

    이번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관련 차량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휠체어 접근 가능 택시 운행과 호출 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통시장 안에서 다른 시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동권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명백해진다. 이동권은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권의 문제다. 그것은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문화권으로 통하는 기초 인프라다. 학교에 가는 길, 일터에 가는 길, 병원에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포용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의 문제이며, 민주주의 사회가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민주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가장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누구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정할 때, 그 기준은 모두에게 이로운 설계가 된다. 이것이 보편적 설계의 철학이자,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점이다.

    현실이 제도를 재촉하다: 1,613만 명의 이동 불편

    법안의 공익적 가치가 큰 이유는 현실의 수요가 이미 제도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1,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에 달한다. 이는 소수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일상에서 이동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저상버스는 확대되고 이동편의시설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실제 체감 이동권은 지역과 수단, 시간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발표했더라도 일상 현장은 다르다. 대기시간의 불확실성, 호출의 어려움, 일반 교통수단 접근의 제한이 여전히 장애인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기다리다 일을 놓치는 사람들, 병원 예약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이제 필요한 것은 제한된 보완책의 반복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일반 교통체계 자체를 포용 구조로 바꾸는 근본적 전환이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분리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택시 시장 자체가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최보윤 의원의 UD택시 법안은 바로 그 전환의 출발점으로 읽힌다. 이것은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ESG의 진정한 의미를 묻다: 'S'의 재발견

    이 법안을 ESG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 사회에서 ESG는 오랫동안 환경과 지배구조의 언어로 소비되어 왔다. 탄소배출, 공시, 이사회, 공급망 관리 같은 용어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사회 부문(S, Social)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ESG 보고서에서 멋진 말들을 나열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이 그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그러나 사회 부문의 본질은 접근성과 포용성이다.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의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의 ESG는 허상이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에게 교육의 가치는 없다. 일터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노동기회는 없다.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에게 건강권은 없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진정으로 ESG를 말하려면 장애인이 고객이자 시민으로서 동일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UD택시 확대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ESG의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는 정책이며, 기업과 정부가 진정으로 포용성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동권은 모든 다른 권리의 기초 인프라다. 그러므로 포용적 교통은 곧 포용적 사회로 가는 길이다.

    ESG 시대에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을 진정으로 이행하려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어떻게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최보윤 의원의 입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정책 언어로 번역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 별도가 아닌 처음부터 함께

    UD택시의 철학은 '별도의 배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쓰는 구조'에 있다. 이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이다.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외적 설비가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일반 택시를 만들 때부터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유니버설디자인 전기택시를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첫 사례로 설명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역시 2025년 일반 택시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UD택시를 시범 도입하고 2030년까지 1,000대 운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다.

    최보윤 의원의 법안은 뜬금없는 구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포용교통 실험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격상시키려는 입법이다.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기술이 검증되었으며, 시민들의 수요가 확인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최보윤 의원의 법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특정 집단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휠체어 탑승설비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 짐이 많은 여행객,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부상자 등 다양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처음부터 가장 제약이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그 설계는 모두에게 이로워진다. 이것이 포용정책의 힘이다. 공익과 효율이 충돌하지 않고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산업의 새로운 기회: 포용성은 비즈니스 기회다

    독자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이 법안이 단지 장애인 정책만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가능성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UD택시 확대는 비용만 드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만드는 기업들, 차량을 개조하는 기술자들,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접근성을 관리하는 데이터 전문가들, 운전자를 교육하는 훈련기관들, 보험과 유지보수 체계를 설계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든 분야가 새로운 포용산업의 영역이 된다.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고,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UD택시는 접근성과 산업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체계의 가장 현실적인 접점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 설계가 정교해질수록 모빌리티 기업, 플랫폼 기업, 자동차 업계, 부품 제조업체, 지방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설계는 소수 대응이 아니라 전체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설계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이동약자 시장은 커진다. 접근성 기술에 먼저 투자한 국가와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한다. 한국이 포용교통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는 단순히 국내 정책을 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 소프트웨어 역량, 제조업 경험이 포용교통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산업정책으로서 UD택시 확대의 의미다.

    글로벌 기준의 전환: 선택에서 필수로

    국제적으로 포용교통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주요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모든 공공버스와 열차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모든 철도역과 버스환승센터, 거의 모든 버스정류장에 배리어프리 접근을 구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통체계의 기본 설계다. 태국 정부는 2024년 8월 장애인을 위한 건물, 차량, 교통서비스의 접근 기준을 강화하는 교통부 규정안을 내각에서 승인했다. 필리핀은 2024년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런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포용교통은 더 이상 선진국만의 기준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앞다투어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국회가 더 이상 포용교통을 선언 수준에 머물러 둘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국내 정책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의 차원이다.

    글로벌 경쟁은 반도체 수출이나 국방 예산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시민이 얼마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가도 선진국의 기준이다. 국제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투자할 때, 인재를 유치할 때, 기업을 설립할 때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인가이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접근성 있는 도시, 포용적인 교통,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보윤 의원의 법안은 한국 의회가 그 기준으로 가는 문을 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책임: 발의에서 현실화로

    물론 법안의 진정한 가치는 발의 사실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지원 기준, 차량 표준, 안전성과 경제성, 지역 간 공급 격차, 호출 플랫폼의 접근성 표시와 배차 원칙, 기사 교육과 서비스 품질 관리 등 세부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재정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너무 높으면 실행 불가능하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다. 차량 표준은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모든 택시가 휠체어 접근 가능해야 하는가, 일정 비율만 가능하면 되는가.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서울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가.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운전자 교육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법제화되어야 비로소 정책이 현실이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첫 발의의 의미가 중요하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으면 제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최보윤 의원의 이번 법안은 그 문을 열었다. 이제 국회 전체가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예산정책관계자협의회는 재정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통해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회정치다.

    정쟁을 넘어선 정책경쟁

    이 대목에서 국회 전체가 읽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은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선거 때마다 민생을 말하지만, 정작 민생의 가장 구체적인 얼굴은 이동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서 드러난다. 정치는 예산 전쟁과 진영 대결에만 몰입할 때 가장 쉽게 약자를 잊는다.

    반대로 의회가 시민의 하루를 바꾸는 제도 설계에 집중할 때 정치의 신뢰는 회복된다. 최보윤 의원의 이번 발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받을 만하다. 이것은 정치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다. 정치란 권력 투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위여야 한다. 정당 간 경쟁은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에서 벌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사회로 들어선 한국에서 이동약자 문제는 가족의 문제이고, 돌봄의 문제이며, 지역 균형의 문제이자 경제활동의 문제다. 부모의 움직임이 제약되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는다.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으면 온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약자를 위한 입법은 미래 다수의 삶을 준비하는 입법이다. 이 점에서 더 많은 의원이 이런 법안의 발의와 공동발의, 후속 심사와 예산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회정치다.

    더 넓은 의미: 포용정책의 템플릿

    UD택시 법안의 의미를 단순히 교통정책으로 이해하면 본질을 놓친다. 이 법안은 한국 사회가 모든 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템플릿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교통체계가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학교도 그렇게 설계될 수 있다. 직장도 그렇게 설계될 수 있다. 병원, 문화시설, 행정기관, 모든 공공공간이 처음부터 포용성을 갖고 설계될 수 있다.

    이것이 정책 혁신의 출발점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설계가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는 설계로의 전환.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 교통체계가 모두를 포용하는 방식으로의 구조 변화. 이런 변화가 한 정책 영역에서 성공하면, 다른 정책 영역으로도 확산된다. 교육에서도, 노동에서도, 문화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포용성은 단순히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으면 유모차도 쉽게 탑승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기울기 설계는 고령자의 탑승도 쉽게 한다. 명확한 표지판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도움이 된다. 자동 승강장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한다. 포용적 설계는 곧 모두를 위한 좋은 설계다.

    더 많은 의원의 참여를 촉구하며

    더 많은 의원이 이러한 포용 입법에 함께해야 한다. 더 많은 상임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법률 언어로 바꾸는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 많은 정당이 포용교통을 복지 부속 의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이다.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경쟁이다.

    최보윤 의원의 이번 발의는 칭찬받아 마땅한 선도 사례이며,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동권을 넓히는 법안은 도로 위의 편의를 넘어 사회 전체의 품격을 넓힌다. 그것이야말로 공익과 공감을 함께 얻는 좋은 정치이며, ESG 시대에 국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책무다.

    맺음: 정치의 존재 이유

    사회적 포용은 구호가 아니라 법률의 문장으로 완성된다. 그 문장이 시민의 일상에 닿을 때, 정치는 비로소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최보윤 의원의 UD택시 확대법은 결국 한 의원의 입법 성과를 넘어 국회 전체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다.

    한국 국회는 앞으로도 표 계산에 유리한 이슈만 좇을 것인가, 아니면 가장 느리고 가장 불편한 시민의 하루를 먼저 바꾸는 입법 경쟁에 나설 것인가. 장애인 이동권을 제도 인프라로 바꾸는 정치는 공익의 중심에 서는 정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인구 고령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동약자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래 다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모든 의원이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동권은 시민권이다. 포용성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최보윤 의원이 문을 열었다. 이제 국회 전체가 그 문을 통과하고,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기획: 최봉혁의 ESG경영칼럼 | 장애인 이동권 정책 특집 | 2026년 3월]

    [참고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3.16)

    토교통부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유니버설디자인 택시 시범 도입 및 확대 계획」(2025)

    한국교통안전공단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도입」 관련 보도자료(2025)

    싱가포르 교통부 Inclusive Transport 정책자료

    태국 정부 교통부 장애인 접근성 기준 강화안 승인(2024.8)

    필리핀 NCDA 개정 시행규칙 장애인 접근성 기준(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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