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왜 중요한가
현재 우리 사회는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검색했는지, 어떤 영상 콘텐츠를 봤는지에 따라 맞춤형 광고가 끊임없이 뜬다.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AI는 우리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미래 행동까지 예측한다. 이 기술이 오용될 경우, 잘못된 판단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회적 낙인,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현정 의원은 프로파일링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고지 및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열람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김문수 의원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도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허진민 소장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의 경로와 사용 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정보 주체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음을 설명했다.
기술 발전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제도가 보조를 맞추고, 그 방향이 항상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이다. AI와 빅데이터가 혁신을 가져오지만, 그 이면에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기술보다 한발 앞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최봉혁 칼럼니스트가 늘 강조하듯, 공공의 이익은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기술이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닌, 더 나은 삶을 돕는 이로운 도구로 자리 잡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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