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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지원자격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복지 2023. 10. 8. 22:28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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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채용장려금입니다. 다만, 고용조건이나 채용대상자에 대한 지원요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에프디엔뉴스 ) =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지원금은 매년 조금씩 개편되며 당해 시장 상황을 적극 반영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채용지원금 종류와 지원요건, 그리고 2022년 대비 달라진 지원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금의 내용과 혜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원 대상: 주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정책에서는 연령 제한이나 추가 조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취업 준비비: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 및 직무교육 비용: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창업 지원: 창업 아이디어 검증, 기초 자금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및 선정 방법: 일반적으로 해당 정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은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발 인원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장점: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경제활동의 진입 장벽 완화와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경제 기반 구축과 미래에 걸친 성장 가능성 확보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은 보편적인 설명일 뿐, 실제 정부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 정보나 공고를 확인하여 최신 정보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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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채용장려금입니다. 다만, 고용조건이나 채용대상자에 대한 지원요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청년 : 채용대상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공고에서 정한 9가지 취업애로유형 중 반드시 1가지 이상 해당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고용보험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충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대상채용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180만원씩 3개월 주기로 지급)
    - 대상채용자가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할 경우 2년째 되는 날 1인당 480만원 일시지급
    - 기업별 지원한도는 직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 의 50%(수도권) 또는 100%(비수도권), 최대 30명까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자리도약장려금과 비슷하게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하지만 채용대상 조건이 다르며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인 경우 : 6개월에 360만원씩 1년에 총 720만원 지원
    - 대규모기업인 경우 : 6개월에 180만원씩 1년에 총 360만원 지원
    - 장려금 지급 한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를 그 지급 한도로 합니다.
    - 장려금 지급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은 1년간 지원되며 예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채용한 경우 2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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