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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프리(FREE)' 제외

    정치 2022. 1. 4. 20:00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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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선 '방역패스 프리(FREE)' 제외

    (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방역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종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제외됐다. 백신 미접종자도 당분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객관적·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라며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 학원·독서실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시험에 대비하거나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은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되므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며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17종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솔로저널리스트, Solo journalist,칼럼니스트Columnist,By Choi Bong-hyuk, staff reporter,최봉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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