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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렇게 신청!

    정치 2021. 12. 30. 16:07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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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캡처

    (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이렇게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접수가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작 후 이틀간 54만1000여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전날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54만1338명에게 100만원씩 5413억38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320만명 가운데 1차 신속 지급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명의 77.3%에 달하는 것이다.

    첫날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35만명이 신청 및 지급 대상이었고 이날은 짝수인 35만1000명이 대상이다. 오늘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
    -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 예정
    -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솔로저널리스트, Solo journalist,칼럼니스트Columnist,By Choi Bong-hyuk, staff reporter,최봉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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