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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며,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분된다. 이처럼 정부의 행정조직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조직 법정주의라고 한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3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 및 행정부 조직 설치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 각부, 감사원 등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행정 각부는 법률에 의해 설치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분되는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설정하고 있다. 2017년 7월 기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별 편제는 대통령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체계.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다.
2017년 7월 기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이다. ▷18부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5처에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사혁신처, 대통령 경호처 ▷17청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해양경찰청이 포함된다.
정부 조직도(2017년 7월 기준)
부(部)·처(處)·청(廳)
행정기관은 크게 부(部)·처(處)·청(廳) 단위로 나뉘며 이것은 기능상의 분류이다. '부'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본 단위를 말하며 행정 각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이다.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청’은 행정 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 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부, 처, 청의 수장은 일반적으로 장관, 차관, 1급 순의 서열이 매겨진다. 구체적인 직급은 ▷업무의 비중 ▷부서 간 업무조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결정한다.
조직법
[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政府組織法 ]
〈정부조직도(2017년)〉,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조직도.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2017년 정부조직은 크게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인 18부 5처 17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이다. 정부 개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협의의 정부인 행정부만을 말하며, 법률은 모두 4장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행정조직법」의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실현을 뜻한다. 현행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행정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조직의 대강(大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여기서의 정부 개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협의의 정부인 행정부만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은 조문과 부칙으로 나뉘어 있다.
조문은 총칙,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로 나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 각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의 위임, 기관장의 권한, 공무원의 정원과 예산상의 병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국무회의, 대통령의 직무 보좌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국무총리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 부총리, 국무총리의 직무 보좌 기관, 3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행정 각부에서는 17부의 순서, 각 부의 역할 및 조직의 대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 행정 사무의 승계, 인사청문의 관한 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 구조의 대강을 정해놓은 것으로써, 구체적인 조직은 해당 부처의 직제에 명시되어 있다.
직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넣어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며, 행정기관의 소관업무, 하부조직과 분장업무, 공무원의 계급 및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제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보좌기관과 분장업무,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개방형 직위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규칙은 직제의 명칭 뒤에 \"시행규칙\"을 붙인 것으로 한다.
정부조직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자주 바뀌는데 5년 주기로 바뀌는 셈이 되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전에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았으며, 출범 후에도 2004년 6월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정도에 그쳤다.
국가의 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73년 1월 전부 개정된 이래, 2013년 56차로 개정되었다가 2014년 11월 19일 다시 전부 개정, 현재에 이르렀으며, 모두 4장 43조와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부속기관의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기관장의 직무권한,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는 대통령에 관한 조항들로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및 국무회의국무 회의소 집주 재권,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은 국무총리에 관한 조항으로 행정감독권과 직무 대행권, 부총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국무총리의 직속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장에는 행정각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부· 처·청 및 외국)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기구는 국가이념을 구현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행정수요를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의 변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정부 수립 후 지난 50년간 정부조직은 「헌법」의 개정, 정치적 변혁, 국가경제의 발전 등 주요 정책의 추진, 행정개혁 등의 동기에 의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은 국가조직을 크게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누고, 지방자치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현재 정부조직은 크게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의 15부와 법제처·국가보훈처의 2처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차관(제25조 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재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수립하였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은 하나의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후 같은 날 제일 먼저 행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55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 1월 18일 55차 개정으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의 관장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능률적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지향하여, 부처 5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중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가 문제가 되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외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모두 미래지향적인 부서로써 폐지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으로 격한 대립이 있었으나 협상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중,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치되었으나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월 30일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정부 출범 후에도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반쪽 정부로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조직개편안 중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통상 업무를 외교 부처에서 산업 부처로 옮기는 안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부명을 식품을 뺀 채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것,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문은 방송 문제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 문제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설되는 부처로 R&D 업무 외에도 여러 업무를 이관받아 공룡 부처로 불렸는데 방통위의 업무 일부를 미래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여야는 첨예한 대립 끝에 52일간 난항을 겪으며 온갖 논란에 휩싸인 정부조직개편안을 2013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시켰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과 경찰을 제외한 안전 기능을 모두 다른 부처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기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국회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예산을 이체한다'는 내용을 경과규정에 넣는 것으로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과 함께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 2
① 「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시행규칙으로 한다.
政府組織法
약칭
정조법
종류
법률 제1호
제정 일자
1948년 7월 20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
관련 법규
국회법, 국군조직법, 법원조직법
보조기관
補助機關 , auxiliary agency.
행정조직 내에서 개선 기관 개선 기관장의 직무를 보충적으로 돕는 직위의 개선 기관. 보조기관이란 개선 기관장의 밑에서 그를 도와 업무를 집행하는 하급 집행기관, 즉 차관·국장·과장 등을 말한다. 보조기관은 보좌기관과 구별된다. 보조기관은 어디까지나 계선 기관이고 보좌기관은 계선 기관을 보좌하는 참모[막료] 기관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앙 행정기관에는 어떠한 개선 기관이 보조기관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기관.
행정관청에 예속하여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고 선고하는 권리나 능력은 없고, 다만 관청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준비하고 또는 이미 결정된 의사를 실현함에 그치는 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의 경우, 행정 각부의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 ·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부시장 ·부지사 ·국장 ·과장 등이다.
행정관청 등에 부속하여 그 의사결정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조기관은 행정사무에 관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 국민에 대해 표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 못하며 단지 국가의사 결정의 준비적 행위밖에 할 수 없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행정관청인데 비하여, 차관·국장 등은 보조기관에 속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기관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관청의 지위에 서는 경우가 있다(정부조직법 5조 2항).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좌기관
[ 補佐機關 , assistant agency ] 행정조직에 행정조직 있어서 개선 기관 개선 기관장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 수립(→정책형성)이나 기획을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그 기관장에게 조언 또는 지원을 하는 참모[막료] 기관. 보조기관과 발음이 비슷하여 혼돈하기 쉬우나 보조기관(補助機關)은 계선 기관이고 보좌기관(補佐機關)은 참모 기관 참모 기관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우리나라 중앙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보좌기관으로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 그리고 행정 각부의 차관보 차관보·장관 정책보좌관·대변인 등이 있다.
차관보(次官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장관 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은長官政策補佐官)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특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행정기관
[ 行政機關 , Administrative institutions ]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그 뜻이 행정조직과 비슷하므로 동의어(同義語)로 사용하기도 하고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는 “행정조직이란 공공행정에 관계되는 여러 기관(機關)으로 이뤄져 있는 그 전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행정에 관계되는 각 기관은 행정조직의 각 구성단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학에서는 각 개개의 (행정) 기관 그 자체를 행정조직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행정조직은 동일한 말이 된다.
행정기관은 일정한 권한을 가지며 그 범위 내에서만 국가의사를 유효하게 결정·표시할 수 있다. 국가의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차이에 의해 행정관청·의결기관·보조기관·자문기관·집행기관·감사기관 등으로 구별된다. 지방행정기관은 지방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행정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또 보통 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 행정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하나 협의로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행정관청)만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인격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지 그 스스로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그 취급 사무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또는 관치행정기관과 자치행정기관으로, 그 기능 ·권한 및 지위 등에 따라 행정관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과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된다.
행정조직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의 개념이고, 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개념이라 파악된다. 그 예로서 입법기관이니 사법기관이니 감독기관이니 하는 말은 그 조직의 기능에 중점을 둔 말이므로, 이를 입법 조직·사법조직·감독조직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특별지방행정기관, 特別地方行政機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능적 분권화,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데 수월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전지형(중앙과 최하위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에 중간기관으로서 제1차 기관을 두지 않는 단층형), 단 완장 지형(중앙과 최하위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관할구역이 광범위한 소수의 중간기관을 두고 다수의 최하위 기관을 관할하도록 하는 유형), 장완 단지형(중앙과 최하위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에 관할구역이 협소한 다수의 중간기관을 두고 소수의 최하위 기관을 관할하도록 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국가사무)만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보통 지방행정기관과 대비된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일선기관으로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지방 영림서 등이 있다.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일선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각 행정관서의 전문ㆍ기능적 소관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지방병무청 등이 해당된다. 지방의 업무지만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목차
1종류 : 세무행정기관 , 국 세청, 공안행정기관 , 법무부 , 관세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검찰청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노동행정기관 , 고용노동부 , 현업 행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타 행정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조달청 , 통계청 , 병 무청 , 산림청 , 기 상청, 공정거래위원회
종류
세무행정기관
국세청 소속지 방국 세청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
종로세무서, 중부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용산세무서, 성북세무서, 마포세무서
영등포세무서, 강서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동작세무서, 금천세무서
관악세무서,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성동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중랑 세무서, 도봉세무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노원세무서, 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부천세무서, 안양세무서. 동안양세무서, 안산세무서, 수원세무서, 동수원세무서
평택세무서, 성남세무서, 이천세무서, 의정부세무서, 포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고양세무서, 파주세무서, 시흥세무서, 광명세무서, 용인세무서, 화성세무서
분당세무서, 동고양세무서, 경기 광주세무서, 김포세무서, 춘천세무서
홍천세무서, 원주세무서, 영월세무서, 삼척세무서, 강릉세무서
속초세무서,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세종세무서
청주세무서, 동청주세무서, 영동세무서, 충주세무서, 제천세무서
공주세무서, 논산세무서, 보령세무서, 서산세무서, 홍성세무서
예산세무서, 천안세무서, 아산세무서, 광주세무서, 북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군산세무서, 전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 익산세무서
정읍세무서, 남원세무서, 목포세무서, 나주세무서, 해남세무서
순천세무서, 여수세무서, 동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북대구세무서, 경산세무서, 경주세무서, 포항세무서, 영덕세무서,
안동세무서, 김천세무서, 구미세무서, 상주세무서, 영주세무서,
중부산세무서, 서부산세무서, 부산진세무서, 수영세무서, 해운대세무서
북부산세무서, 동래세무서, 금정세무서, 울산세무서, 동울산세무서
마산세무서, 창원세무서, 김해세무서, 거창세무서, 통영세무서, 진주세무서, 제주세무서
세무지서
하남 지서, 동두천지서, 태백 지서, 당진지서, 광산 지서, 진안 지서
김제 지서, 강진 지서, 벌교지서, 영천지서, 울릉지서, 울진 지서
의성 지서, 양산지서, 밀양지서,
관세청 소속 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안양세관, 천안세관,
북부산 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마산세관, 경남 남부 세관
경남 서부 세관, 울산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대전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출처: 정부 24 2017년 07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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