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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돼 임기 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던 정부의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천720원에서 440원, 5.1%가 오른 금액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1.5%보다는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최저임금위는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12일 오후부터 이어진 마지막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경영계에선 8천850원을 최종안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160원을 제안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은 인상폭이 너무 낮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사용자위원 9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항의 표시로 퇴장해, 결국 이들이 불참한 상태로 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양측의 거센 반발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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