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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란?

    경제 2021. 5. 5. 18:33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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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화면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연말정산은 그해 수입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정리해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환급을,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납부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대체로 3월까지 회사 측에서 사원들의 서류를 받아 신고한다. 그럼, 회사에 다니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연말정산 전 퇴사한 중도 퇴사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할까? 이들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족한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이미 월 초 연말정산을 한 사람을 해당되지 않지만, 연말정산 당시 신고하지 못한 소득이 있다면 이때,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근로 외 부업 등으로 수입이 있었으나 이를 회사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직장인이 해당된다. 중토 퇴사자나 그 해가 다 가기 전 입사를 한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함께 연말 정산을 해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개별로 신고를 해도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과거에는 세무서 방문 시 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가야 했지만, 요즘은 별다른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을 찾아가면 직원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공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의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사전에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신고 안내문에 자신의 신고유형이 명시돼 있다.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고 안내문을 잃어버린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이내다.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같은 기간 홈택스에선 2021년 근로장려금과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다. 

    재산은 2억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수입이 부부 모두 합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억 미만이다.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은 ARS전화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 자격에 부합되면 개인인증번호를 발급받는다. 해당 인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증번호를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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