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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접수서류,퇴거,동거인,세대원,

    사회 2021. 4. 4. 15:19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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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홈페이지의 다양한 서비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도 함께 할수있다.

    (사회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2021년 4월달 봄철 이사철을 맞이했다.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 전입신고이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전을 신고하는 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황당한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지게 되는 힘 중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눈여겨봐야 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든든한 힘이 된다. 

    집에 경매로 넘어가 거래가 될 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 먼저 챙길 수 있는 힘이다.

    대항력은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힘이다. 만약,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요구를 해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서대로 퇴거에 불응해도 된다. 전세금,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전세금,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자잘한 불편부터 시작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그대로 떼일 수도 있다. 전입신고를 막는 집주인을 보면 신고하도록 하자.

    전입신고 하는 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단한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해도 되며 민원24 홈페이지를 활용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 

    방문 신고는 신분증 혹은 대리인일 경우 세대주의 도장 등을 챙겨야 하며 인터넷 전입신고는 계약서를 첨부 하고 등록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하고 끝내지 말고 확정일자까지 제대로 받았는지 꼭 확인하자



    정부24 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바로 접속을 하시면 전입신고에대한 신청하기 페이지가 바로 나온다.

    정부24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한다. 

    정부24 민원 홈페이지,전입신고.온라인신고,


    회원/ 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고 나온다.

    신청시작하기전 본인 인증 과정 정부24 화면 캡쳐



    휴대폰을 가지고계신분이라면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KB모바일 인증서 로 간편인증이 가능하다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KB모바일 인증간편인증 절차화면 


    간편인증을이용하기위해 휴대폰 본인확인을 해주시고

    휴대폰 본인확인 로그인 - MYGOV - 회원정보 - 회원정보관리로 이동해서 휴대폰 본인확인 완료해주세요.

     
    공동금융 인증서는 등록 후 이용가능하다.

    인증서 등록절차는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 MY GOV - 회원정보 - 인증 등록 /관리 이동해주셔서 인증서를 등록해주세요.

    인증서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된후 전입신고페이지가 나오게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즉시 처리가 된다고 나와있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방문신청은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은 안돼 본인만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된다.

    한편고시원,오피스텔 ,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실자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여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주소이전의 자유에 의해 일시적 주거 목적이라할지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시했다.

    #확정일자란 ?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경매등의 상황이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이 우선변제권은 이사한 곳에 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라는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 져야 하고 이 중 가장 늦게 진행 된 요건의 날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사하자마다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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