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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기자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28일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고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건널목 위반△횡단보도 위반△무면허△음주△보도 침범△개문발차△스쿨존 위반△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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