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FDNnews) 솔로저널리스트,30초 뉴스,최봉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가 지역 내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갈 경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고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세대주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을 가면 우편을 통해 나이와 사진, 범죄 내용과 상세주소 등을 고지해왔다.
그러나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http://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는데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