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FDNnews )최봉혁기자 =줄기세포 개발업체 파미셀(005690)은알코올성간경변치료제 ‘셀그램-LC’의 조건부 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2일 밝혔다. 앞서 파미셀은 셀그램-LC의 임상 2상시험을마치고 조건부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파미셀은이날회사홈페이지를통해“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셀그램-LC의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식약처장은 조건부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조건부 허가에 대한 식약처 재심을 거쳐 셀그램-LC는 당장 임상 3상 결과없이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파미셀은렘데시비르주원료인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며 글로벌 진단용 및 의약용뉴클레오시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렘데시비르는미국길리어드사이언스가에볼라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앞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부본부장은 전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환자 2명에 대한 사용 신청이있었다.심의를거쳐서 오늘 렘데시비르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특례수입결정후,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무상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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