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내년최저임금1만770원대 요구.경영진 임원"최고임금제" 민간30배ㆍ공공7배 주장 :: 에프디엔뉴스= FD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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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대로 ☆최봉혁 기자 = 사진여행. 포토뉴스☆

    ( 경제 뉴스= FDNnews,포커스데일리)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시간당 1만770원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770원에 해당한다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월근로시간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4% 인상된 것이다.

    민주노총은"최저임금위원회의지난해실태생계비로예측한내년도실태생계비는225만7702원"이라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축소를주장해,2018년최저임금법 개정으로최저임금산입범위가해마다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들어간다.최저임금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실제임금을그만큼덜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진과임원이과도하게많은소득을거둔다고 봤다.
    이들의연봉을민간부문은최저임금의30배,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정부가인건비일부를지원하는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금액 인상도 월 최대 20만원으로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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