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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갭투자'를원천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20㎡넘는토지를살때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단독주택과아파트,빌라등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허가대상으로 묶이는 것이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는 대지면적 18㎡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계약은 자동폐기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최근 경기도가 활발히운영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이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5일 잠실 MICE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 등은 사업 진척으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실거래 집중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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