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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뉴스=FDNnews 포커스데일리 뉴스 , 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1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에는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서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안을 넘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21대 국회에서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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