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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뉴스 = FDNnews,포커스데일리)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 기자 30초 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을 세대주가 받는것으로 돼. 이혼소송가정,행불가족,세대주 별거등 상황이 어려운
가정은 세대원도 지급받게 해달라는 청원이 많았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8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확정해 공개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자가 세대주로 돼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신청 및 수령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그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처럼 건강보험법상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4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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