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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뉴스 FDNnews,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기명식 카드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고,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몰리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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