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뉴스 FDNnews,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금융 소득 [金融所得]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과 같이 금융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수입 (자료 제공 다음백과)
금융소득이 적은 일반 서민은 낮은 세율로 미리 세금을 떼고 금융소득을 받는다.
반면,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모든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이 세액 항목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직, 휴업·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긴근생계비 지원을'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가리킨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세율을 똑같이 해서 원천징수 했다.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 [金融所得綜合課稅制度]
개인별 연간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고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 하는 제도.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하 위기사항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
총 3,656억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올 3월 23일 ~ 7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실직, 휴업·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긴근생계비 지원을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인가구를 포함한 위기가구 사회안전망의 긴급 복지예산 확대 및 지금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방문 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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