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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데일리뉴스 focusdaily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Short News

    평창 촬영 최봉혁 기자 fdn7500@naver.com

     


    (서울 =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저작권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지적 재산권이고 SNS 활동이 확대돼.개인의 창작 물이나 초상권등 유명한 인물이나 연예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트위터, 유튜브, 텀블러, 티스토리,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네이버 밴드, 카페, 온라인상의 뉴스기사, 개인의 초상권, 사인등, 인기있는 유저들의 활동에관한 스크랩 펌 등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돼  저작권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시점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
    성명, 초상들이 갖는 경제적이익 내지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유명인들은 물론 개인들도 퍼블리 시티권을 갖고있다.

    1- 퍼블리시티권은 상대방의 초상, 사인등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ㅊ가치가 있는 것을 이용할것

    2-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수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3-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어야 한다

    4- 이용자가 당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것

    5= 힘해로 인하여 당사자가 손해가 발생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할것

    위와같은 조건이 성림될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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