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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먹거리창업센터 새 위탁 운영기관 찾는다… 8월 18일 접수

    경제 2025. 7. 31. 19:12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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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먹거리창업센터 새 위탁 운영기관 찾는다… 8월 18일 접수

    서울시가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3년간 이끌어 갈 새로운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공고를 2025년 7월 28일 발표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이다. 수탁기관은 강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시설 관리, 입주기업 선발 및 관리,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1억 3,811만 3천 원이 책정되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최근 5년 이내 창업지원 시설 운영 또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동수급(컨소시엄) 방식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단독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금 횡령,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위탁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법인 등은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신청서 접수는 2025년 8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7층에 위치한 농수산유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수탁기관 선정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심의는 8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안사의 사업계획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100점 만점)로 결정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이번 위탁운영 조건에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항이 명시되었다.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무자를 우선 고용해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중시하는 최봉혁 칼럼니스트와 같은 전문가들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공고에 고용승계 노력 의무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02-2133-44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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