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근로장려금, 드디어 8월 30일 지급 확정! 나는 얼마 받을까?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계좌이체 또는 현금 직접 수령 가능
재산·소득 요건에 따라 감액, 허위 신청 시 가산세 부과 및 지급 제한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 지원을 위한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오는 8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상자들은 9월 말까지 장려금을 모두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장려금 수령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33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①단독가구, ②홑벌이 가구, ③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나누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연 소득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2024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2024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2024년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가 12월 30일에 먼저 지급된다. 이후 2024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한 뒤 2025년 6월 30일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다.
장려금 지급 시 특정 조건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된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고의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1일 10만 분의 2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향후 2년에서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성실한 신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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