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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가 강화됐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장애인이 직접 만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 구매 비율 상향…공공기관 의무 강화
이번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구매 목표 비율은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됐으며, 미달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관리감독도 강화됐다.
◆ 생산시설 확대·품질 인증 병행 추진
우선구매 확대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생산 인프라 개선과 품질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매는 연대의 표현”
장애인 고용 확대뿐 아니라, 소비자의 ‘연대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우선구매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인식 개선 효과도 지닌다. 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사회의 당당한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장애인의 삶도 더 넓은 경제 안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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