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전기차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충전시설 접근성 향상, 세금 감면 확대, 구매 보조금 지원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해 장애인의 친환경차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시설·세금 3가지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형평성 개선이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은 전기차 보조금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다자녀가구나 차상위 계층과 달리 추가 지원 혜택은 없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장애인도 실질적인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충전소에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했다. 기존의 대부분 충전소가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나 근력이 약한 사용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포함시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 이동권과 기후위기 대응, 함께 가야”
최보윤 의원은 “지금까지의 제도는 환경정책과 복지정책이 따로 움직이며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며 “이번 3법 세트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약자 권리는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며 “장애인의 전기차 접근을 돕는 정책이야말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40대 전동차 이용자는 “충전 케이블이 너무 무겁고 단자 위치가 높아 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혼자서도 충전할 수 있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협력 중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제도화와 현장 반영은 지방정부의 이행 의지와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 특히 충전시설의 구조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 등은 지역 교통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장애인 권익 증진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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