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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21233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공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서울= 장애인인시객선신문) =[국회의안][21233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공포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한편, 현행법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한편, 현행법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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