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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한부모 가정 월5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복지 2023. 8. 19. 19:18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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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달 27일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사업명: ‘우리 원더패밀리’)을 체결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미성년 한부모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상남도.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달 27일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사업명: ‘우리 원더패밀리’)을 체결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미성년 한부모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소득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대상자들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이며, 임신모는 추가로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여,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모두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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