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2년도 재산세 1천738억 원을 부과한 결과, 부천시 등록외국인 2만4천126명 중 7천530명이 총 24억여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외국인 납세자 7천530명 중 주택이 6천312명, 건축물 554명, 토지 664명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은 25억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재산세 징수 금액은 24억3천6백만 원, 징수율은 97.1%로 전체 재산세 징수율 97.8% 대비 0.7%p로 다소 낮았다. 또 재산세 주택 납세자 6천312명 중 소사본동 1천609명, 심곡동 1천195명, 심곡본동 663명, 괴안동 617명, 송내동 444명 순으로 구도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1천743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6만5천114건 대비 2.68%를 차지하고 취득가액 총액으로는 5천825억 원, 취득세는 56억 원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연도별 주택 취득현황은 2020년 577건, 2021년 781건, 2022년 385건으로 2021년도의 취득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 경기침체,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고점 인식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주택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전체 취득현황은 지난 3년간 2,714건으로 총 취득가액은 8천395억 원으로 취득세 납부액은 1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매년 외국인의 재산 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기여도가 높아지고 부천시민으로서 성실한 납세자로 유인하도록 납세고지서에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 대상 납부 안내 서비스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방세제도 개정사항. 세목별 주요내용 등 지방세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 책자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송계수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세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세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민과 소통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다양한 납세 편의 지원과 납세자 권리 보호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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