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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2023 공휴일! 일정표를 발표했다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이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다.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25(월) 성탄절
Q.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
A-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
Q.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A-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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