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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자격?

    복지 2022. 7. 10. 23:36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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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에 새로 진행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 지원금에 대해 취재 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그런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것이다.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져 심한장애 심하지않은 장애로 구분된다.

    한국장애인공단에서는 경증과 중증으로 대상자를 구분한다. 

    장애등급제도 폐지전 기준으로 장애 1급부터 장애 육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다.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경증으로 보고 있다.  이기준을 적용해 경증 남성에게는 월 30만 원씩 1년 동안 360만 원이 지원이 된다.

    경증 여성분에게는 월 45만 원씩 1년 540만 원 을 지원한다.
    중증 남성에게는 월 60만 원씩 일 년 동안 720만원 중증 여성에게는 80만 원씩 일 년 동안 96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고용 장려금은 매월(한달을 만근할경우) 기간으로 정해진다. 
    경증 남성 경증 여성에서 각 단계별로 받으시는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 
    만약에 그 중증 여성인 경우에 지금 월 80만 원씩 지원이 되지만 만약에 이분에게 60만 원씩 급여가 지급 된다면 6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한다. 
    2022년도에 이제 9160원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급이 초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준이 약간 변동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식비 2%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19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의 2%가 초과되는 3만 9천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가 있다.  월 상여금 10% 최저임금의 10%를 초과되는 금액 그래서 19만 2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가 있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생산수당 업무수당 연구수당 같은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다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켜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최저임금을 맞춰야한다. 

    지원대상 기업이 우리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 되는 임금들이 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연장수당 휴일 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들면 지금 2022년도는 192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다. 

    만약에 직원한테 200만 원의 임금을 주셨는데 차량 유지비 포함해서 2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차량 유지비가 20만 원이면 200만 원에서 20만 원이 공제된다.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그럼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지금 최저임금은 192만 원인데 대표님은 200만 원을 들여서 최저임금이 넘었다고 지급했다고 생각되지만  차량 유지비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안에서  빼버리니까  대표님이 지급하신 거는 18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한게 위반이 된다.그래서 임금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 

    2022년도부터 직원들한테 이런 급여가 나갈 때 급여 명세서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제도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을 계산하실 때 구체적인 수당의 항목들도 나열하고 그거에 대한 공제 항목들 우리 4대 보험이나 기타 공제 항목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임금 명세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임금 명세서를 좀 반영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이제 장애인이다.

    규정을 설명하면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장애인 신규고용지원금은 사업주 입장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을 고용하시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 대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가 해당된다. 

    상시 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60시간이 되려면 4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 

    여기서 참고할 부분은 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이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월 임금 지급의 일수를 계산하는 거는 16일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안된다.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6개월 전에 근무를 했다가 지금 다시 재취업을 했다.  이런경우 해당이 안된다.

    사업장 내에 1년 이상의 전체의 기간을 (통을 두고 ) 재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수가 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을 받는다.  년초 1월 달에 고용하면 6월까지 급여가 나가시고 7월에 신청하면된다. 

    12개월을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중복 지원 불가 조항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고용 지원 장려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요건에 해당이 돼서 그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을 한다. 

    예를 들면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해  80만원이 나가시는데 이분이 지금 고령자 고용 장려금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80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50만원만 지원받을 수가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조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이다.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급규정으로 나와 있다.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시면 이거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2021년도 12월에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어떻게 되냐 아쉽지만 안된다. 

    2022년1월 이후 채용된 기간 내에 고용된 인원들만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다.  지원 조건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된다. 

    채용된지 6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셔야 되고 휴직이나 병가 사업장 휴업 등 해당 월에 상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수를 빼버린다. 

    예를들면 3개월 근무하고 한 달 동안 사업장이 쉬었다. 그러면 그 한 달은 빼고 다시 3개월을 더 근무를 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인원의 한도는 5인에서 30인까지는 한 명이다. 삼십삼인에서 50인 미만까지는 두 명으로만 돼 있다.

    신청 및 지급 절차에는 장애인을 먼저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해 고용 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다음에 7개월 차에 신청하시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검토해서 지원금이 받을 수있다. 

    요점정리(용어해설)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6%

    사 업 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해야한다.

    상시근로자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최봉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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