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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장애인인식개선] 장애 이애하기 '호흡기장애'

    복지 2022. 6. 12. 17:43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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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 이해하기 '호흡기장애'

    (복지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이해하기 '호흡기장애'

    신체장애 중 내부 장애로 호흡기 장애에 대해 보도한다

    호흡기장애. 

    호흡기 장애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이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호흡기 장애인의 호흡량은 비장애인의 3분의 1 이하로 매우 낮다.

    호흡기 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호흡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1년을 경과하고 2개월을 적극적인 음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상 되는 경우 호흡기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호흡기 장애인의 등록 현황(보건복지부통계2021년12월말기준)

    전국 심한장애를 지닌 호흡기장애인 등록수는(11,137명) 심하지않은 경우 (404명)이고 총합계(11,541 명)이 등록됐다.

    호흡기 장애의 원인 
    먼저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 95% 이상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 호흡기 질환 종양 등으로 인한 질환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됐다. 

    일생을 살아가며 매 순간 우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호흡이란 코레동에 들이 쉰 산소가 폐를 거쳐 인체에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하면서 생긴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출하는 개념을 말한다. 

    그러나 이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과잉 축적되는 등 장애가 생기게 되며 결국 세포가 죽게 되고 호흡기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호흡기 장애의 발생 원인은 흡연 세균 감염 등 외부 원인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와 염증 면역체계 이상으로 염증이나 병변이 지속되는 등 내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호흡곤란 △ 천명 △기침 △가래 △백혈 및 흉통 등의 증상이 있으며 급성 악화의 요인이 생기면 생존 자체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호흡기 장애의 종류

    △ 폐쇄성 환기 장애 질환
    폐쇄성 환기 장애 질환으로 만성 기도 질환 폐암 등 기관 종양 등으로 인한 폐쇄성 환기 장애가 있다. 

    △ 제한성 환기 장애 질환
    폐섬유증 흉곽 질환 등 제한성 환기 장애 질환 

    △ 저환기장애 질환
    수면 무호흡 증후군 등 저환기장애 질환이 호흡기 장애인의 주된 증상은 호흡 곤란이며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기침 객담 객혈 통 등이 있다.

    일상생활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이동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뒤따른다. 

    호흡기 장애는 의료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다른 내부 장애에 비해 공격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과 일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호흡기 장애인의 직업 생활
    호흡기 장애인은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 상태를 고려해 직무에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동이 많은 업무나 노동 강도가 높은 직무을 피해 배치한다면 호흡기 장애인은 많은 영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독의 호흡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가 발생한 뒤 이전의 능력과 경험은 유효함으로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호흡기 장애인 함께 일하기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가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작업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쾌적한 근무 환경이 중요하므로 담배를 권하거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호흡기 장애인은 이동이 많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직무는 피해서 대체하는 게 좋다. 

    -미세먼지나 분진 등이 많은 섬유 취급 등의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은 피해야 한다. 

    -간혹 청명음(색색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으므로 소리가 날 경우엔 피곤한지 물어보고 쉬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필요한 경우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재배치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호흡기장애인은 현재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산소 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대여, 가정 산소 치료 서비스, 전기료 할인 등 호흡기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기구 및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인 진료 시간에 대한 배려와 호흡 관리 및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가 중요하므로 청결하고 조용한 휴게 장소를 마련하면 좋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224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 이해하기 '호흡기장애' - 스포츠 피플 타임즈(Sports People times)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이해하기 \'호흡기장애\'신체장애 중 내부 장애로 호흡기 장애에 대해 보도한다호흡기장애 호흡기 장애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

    www.kowsc.org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 및 지급절차
    1.전동휠체어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지체기능
    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장애
    척수장애 불완전손상
    완전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9점 이상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1.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등급을 적용한다.
    4.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팔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보조기기 구입
    유형별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공단(지사)에 승인 신청 후 구입
    ※ 보조기기 급여승인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보조기기 처방전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서식),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해당보조기기의 세부인정기준 참조)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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