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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이해하기 신체 장애 중 '언어 장애'에 대해 보도한다.
언어 장애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합을 갖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 인지 영역 △ 사회성 영역 △ 운동 영역 등에 비해 △ 언어 영역의 발달에 현저하게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언어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언어 장애인은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 외의 입 모양을 보거나 수업 필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언어 장애인의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12월말기준)
△ 심한언어장애인(1만1,464명) △ 심하지않은 언어자애인(1만1,600명) 언어장애인 등록 현황(2만3,064 명)이다
언어 장애의 발생 원인(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 선천적원인(27.2%) △ 출생시원인(5.9%)
△ 후천적원인 (질환 39.9%/ 사고 10.5%) △ 원인불명 (16.6%)
-유아실어증
유아 실어증의 원인으로는 임신 중 산모의 약물 중독 심한 흡연 및 음주 출산 시 산소 결핍 등으로 뇌 손상이 유발되는 경우이다.
-기질적언어장애
기질적 언어 장애의 원인으로는 신체적 이상이나 청각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언어 수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발성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로 △ 실어증 △ 지적장애 △ 뇌성마비 △ 자폐증 등이 있다.
-기능적 언어장애
기능적 언어 장애의 원인은 신체적 또는 신경 계통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유착성 장애 등에 해당되며 △ 발달 언어 장애 △ 발달 언어 지체 등이 있다.
언어 장애의 종류
-실어증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언어 중추에 손상을 입어 의사소통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조음(발음)장애
말소리를 만드는 입술 입천장 등 말소를 만드는 좋은 기관의 기형이나 손상 등으로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
-음성장애
음성이나 음질이 연령이나 성별에 맞지 않는 장애 후두, 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어 말소리의 높낮이, 크기,음질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
-유창성 장애
조음기관이나 발성기관의 기질적인 장애없이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타이밍과 리듬이 부적절해지는 구어장애 말더듬 현상의 경우
-발달성 언어장애
정상적 언어발달 단계에서 기대된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이 어려운경우
언어장애인의 특성
언어 장애는 대개 청각장애의 동반장애로 인식하기 쉬우나 청각장애 외에도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 뇌병변 장애 등에 의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지적 기능이 정상 범죄에 속하고 신경학적 손상 청력 이상 신체적 결함 정서적인 문제 없이 언어 지체를 보이므로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다.
지적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장애 등 신경 신체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언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말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몸짓은 34.4% 수화는 8.4% 필담은 5.4% 구화는 3%였다.
언어 장애인의 직업 생활
언어 장애인의 직업 선택에 있어 언어 장애와 직업 능력은 무관한 경우가 많다.
언어 장애가 있다고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며,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수어 문자 메신저 메모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다면 언어 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최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언어 장애인도 강의나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언어 장애인은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자녀 능력에 차이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반장애별 언어 장애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화할 때 얼굴이나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말의 소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시 의미 전달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작업을 지시할 때는 전화 통화와 같은 간접적인 의사 전달 방법보다는 직접 지시하고 소음이 많은 장소의 작업은 피하는것이 좋다.
언어 장애인 중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문자나 메신저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다.
언어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 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필요한 자료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소아청소년은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정하며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3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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