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장애유형중 신체장애의 소분류 안명장애를 이해하기를 보도한다
신체장애-안면장애
안면장애는 선천적인 기형이나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안면 부위가 색깔 모양 폭 등이 변형된 것을 말한다.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에 면상 반응 색소 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노출된 안면도란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다.
안면 장애인은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안면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 부위 또는 기능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장애의 대표적 사례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 (유형 장애정도)현황(2021년기준) 에 따른 안면장애인 통계이다
심한장애 (1,398명) 심하지않은 장애(1,314 명) 총계(2,712 명) 으로 조사됐다.
안면장애의 발생원인
선천적기형
입술 및 입천장 언청이로 표현되는 구순열 및 구개열 턱 얼굴뼈 기형 두개 안면 기형
안면변형 원인 질병
거대 색소성 오반 맥관기형 혈관종 신경섬유종증과 같은 질병
후천적으로 화상과 각종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안면장애인은 지적 능력과 운동 능력에 제한이 없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안면장애인의 경우 호흡 곤란이 일어날 수 있다.
종양을 제거한 경우엔 시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 외모의 변형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피부 변형과 건조로 인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성형수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상황이 호전될 수 있으나 수차례의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보험 적용을 모두 받을 수는 없기에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만족할 만큼의 치료를 받기 어렵다.
뇌병변,안면장애인의 통계는 (소수장애인유형으로 2개장애유형을 합계) 고용현황은 근로자수(8,022명)으로 장애인근로자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다.
안면장애인의 작업적 고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남면 장애인이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한여름에도 긴 장애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경우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하면안된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남면 장애인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안면장애 판정개요
1.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로 계산한다.
3. 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 정할 수 있다.
4.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5.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6.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7.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부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8.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http://www.kowsc.org/news/articleView.html?idxno=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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