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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예치금이란
[ 하자보수보증예치금제도 뜻 ]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하자보수 예치금 뜻 ]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공동주택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차가 입주자나
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대부분 품복 책임 기간은 1~2년이고
길게는 3년이내 이다.
[ 하자보수 예치금 확인 방법 ]
<공동주택 소재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 가능>
(소유자 신분증이나 소유자 위임장 지참)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보수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하자보증금 수령 전
보수공사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였어요.
입주자분들께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업체측에 공사계약을 먼저 진행하자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야한다.
[ 하자보수 예치금 신청방법 ]
* (원칙) 건축주 또는 시행사에게 하자보수 요청
* (예외)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을 시
-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 확인
- 입주자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 내용종합 후 건축주나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 해당 시군구 명의로 발행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입주자나 입주자대표 모임 명의로 변경
- 하자조사 진단서 작성 후 제출, 하자보수예치금 청구
- 조사된 진단서를 토대로 현장조사
- 보수 완료 후 내역을 정리하여 건축주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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