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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앞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1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줘야 한다. 또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주어지다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기존 입장]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1년 365일 딱 채우고 퇴사할 경우 단 매 월 개근 다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11개의 연차유급휴가(월 별 발생 연차유급휴가) + 1년 되는 시점 연차 15개 가 발생하고, 15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라 라는 취지가 기존 행정해석의 입장이었다.
[변경된 행정해석 입장]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정리하면 똑같이 1년 365일 딱 채우고 퇴사할 경우 단 매 월 개근 다했다 고 가정하면 .11개의 연차유급휴가(월 별 발생 연차유급휴가) 만 발생 결국 기존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인 \"계속 근로 중인 자\"에 대한 요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월 별 개근 시 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 입장으로 보면 21. 1. 1. 부터 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연차는?
4개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6월 1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정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고,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1년 이상자의 경우 1년 80% 출근율을 충족하고 최소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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