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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8월 16일이 광복절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8/16(월) - 8/15(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
△10/4(월) - 10/3(일) 개천절의 대체공휴일
△10/11(월) - 10/9(토)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3일이 추가로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됨에 따라 급여변경된 대체휴무일 근로수당 적용은 아래와 같다.
Q.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처럼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YES!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지정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령 및 근로 기준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맞다.
Q. 회사 규모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요?
A.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2022년도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Q.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수당도 나오나요?
A.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대체공휴일은 휴무가 원칙
- 대체공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보장
-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국가에서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은 정확히 무엇인지, 대체공휴일에도 학원강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 우리가 알고 있는 휴일은 크게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다 단순히 '쉬는 날'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법정공휴일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날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기준 휴무이지만 민간기업의 휴무는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30일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됩니다.)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신정(1/1),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성탄절(12/25),
임시공휴일
이와 달리 법정휴일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을 뜻합니다.
법정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반대로 민간기업 직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휴일(일반적으로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5/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의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명절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8월 4일부터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 설, 추석,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예) 대체휴무일에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이 날 출근해 일하게 된다면 가산수당, 즉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아야 하며 대체휴무를 받을 수도 있다.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무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해 주의해야한다.
특히 특수직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극장, 충전소,유원지,관광지 사업체 등이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주 정해진 수업 스케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휴무보다는 학원강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근로자의 날의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원강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학원강사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1. 월급제로 일하는 경우
해당 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2.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
3. 대체휴무로 지급받는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지급
만약 사업주가 학원강사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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