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경영계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총은 전날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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