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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신고 내용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여다본 결과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40%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었고, 총 구입자금의 70%는 빚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 101건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주요 사례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신고한 한 40대 의사  △서울 주택을 구매하면서 취득 자금의 80%를 모친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빌렸다"고 허위 신고한 한 20대 직장인  △주택 3채를 사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한 미성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별 분석도 추진된다.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이하 주택과 관련한 탈세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증여세를 매기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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