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추진 ☆ #최봉혁기자# =포토뉴스 ☆ :: 에프디엔뉴스= FD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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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향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가상자산 거래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둘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지 등 구체적인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월 후보자 시절 국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암호화폐 과세방안은 과세 인프라 구축과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외국 사례 검토 후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는 가상자산 채굴과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와 거래세를 매기는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
    가상자산은 그간 통화냐 자산이냐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주식과는 달리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준시가 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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