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 출범
문정부 들어서 면서 지금 현재까지 총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다.
2021년 현재 까지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을까요?! 부동산 정책 2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2017년 "
1. 6·19 대책(2017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부채 상환율) 10% 강화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2. 8·2 대책(2017년 8월 2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등)
-LTV·DTI금융규제강화
3. 9·5 후속 조치(2017년 9월 5일)
-규제지역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 10·24 대책(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택 대출 활로 축소
-신 DTI와 DRS을 도입해 대출 상환능력 검증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 대상 지역)
5. 11·29 대책(2017년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계획 발표
6. 12·13 대책(2017년 12월 13일)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및 전세보증금 활성화
"2018년"
※2018년 2월 20일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 강화
7. 7·5 대책(2018년 7월 5일)
-신혼·청년 주거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8. 8·28 대책(2018년 8월 28일)
-규제지역 조정 방안
(투기과열지구던 서울 4개구 투기지역으로,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 부산 기장군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됨)
9. 9·13 대책(2018년 9월 13일)
-고가주택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 세율 인상
(고가주택 3억 초과분부터
0.2%~0.7%p인상,
3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0.1%~1.2% p
추가과세 부과, 부담 상한율
150%에서 300%까지 상향)
10. 9·21 대책(2018년 9월 21일)
-1차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 발표
1차 공급 3.5만 규모,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 개발 중심으로
26.5만 호 추가 공급 뜻 밝힘)
11.12·19 대책(2018년 12월 19일)
-3기 신도시 1차(3.5만 호) 공급계획에 이어,
15.5만 호 규모 2차 공급계획 발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정,
서울까지 30분대 출퇴근,,,
광역 교통망 계획도 발표)
#2019년#
12. 1·8 대책(2018년 1월 8일)
-임대주택 관리 강화
(임대료 제한 5%<<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
13. 4·23 대책(2019년 4월 23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최대 30%까지 상향
14. 5·7 대책(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3차분 발표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신규 3도시로 지정
3차 발표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수량 채움)
15. 8·12 대책(2019년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전매 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16. 10·1 대책(2019년 10월 1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 규제 강화·신설,
1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이면
공적 보증 제한,
민간택지 분야가 상한제 6개월 유예)
17. 11·6 대책(2019년 11월 6일)
-서울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강남 4구 22개동, 마용성 4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2·16 대책(2019년 12월 16일)
-역대 최고 규제정책 종합 규제 대책 발표
(9억 원 초가분에 대한 LTV 규제비율강화,
최고가 15억원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
사업자 주담대 제한지역 확대,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강화 등등
30여 개에 달하는
행정. 금융. 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제 대책 발표)
#2020년#
19. 2·20 대책(2020년 2월 20일)
-경기도권 금융 규제
-수원 영통,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 강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LTV50%를,
초과분은 LTV30%로 변경
(기존 60% 일괄 적용) 돼
대출규제강화,
1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 추가)
20. 5·6 대책(2020년 5월 6일)
-공공재 개발 활성화
-용산정비창 등 개발계획발표
-3기 신도시 일부 사전청약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 조항 명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 변동
모니터랑 강화 등 규제안,
공공 주도적 재개발 사업 추진 활성화 대책)
21. 6·17 대책(2020년 6월 17일)
-법인 과세체계 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지정
22. 7·10 대책(2020년 7월 10일)
-주택임대 사업자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까지 상승
-취득세 최대 12%까지 상승
23. 8·4 대책(2020년 8월 4일)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24. 11·19 대책(2020년 11월 19일)
-2022년까지 11만 4천 가구 공공 입대 형태로 공급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난 공급대책?)
#2021년#
25. 2·4 대책(2021년 2월 4일)
-83만여 가구 주택 공급 발표
-전세난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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