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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채권 추가 소각 결정…6000억원 상당

    경제 2021. 5. 19. 23:10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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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정부가 11만8000명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진 빚 6000억원을 추가로 탕감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정부가 11만8000명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진 빚 6000억원을 추가로 탕감하기로 했다. 이로써 빚을 탕감 받은 채무자 수는 29만1000명(채권액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지난17일 밝혔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출자해 만든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이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우선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에도 여전히 상환 능력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빚 100% 탕감’에 맞춰 수립됐다.

    방안 발표 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000명(1조6000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중단했다. 상환능력 심사는 ①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③최근 3년 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

    이번에 소각되는 대상은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000명(7000억원) 중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이다. 나머지 4만4000명(1000억원)의 경우 추심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연체자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장기소액연체자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저신용ㆍ저소득층이라, 현재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시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이나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소각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을 통해 9000명(350억원)의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할 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연체를 한 경우가 대상이다. 채무원금 70~90%를 일괄 감면해주고, 남은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1. 추진 배경
     

    □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ㅇ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하며,

     

    - 급여ㆍ동산ㆍ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ㅇ 장기연체시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채무의 63.5%가 1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은 약 14.7년(’17.9월)

     

    ㅇ 또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저신용ㆍ저소득층에 해당하여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內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약 30%가 사회취약계층이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약 46%는 중위소득의 40%(1인가구 기준 월소득 66만원) 이하(’17.9월)

     

    □ 지난 ’17.11월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동 방안에서는 국민행복기금➊ 등(한마음금융➋ㆍ희망모아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 ➊ 국민행복기금(‘13.3월 설립) : 채권매입 방식 채무조정기구
      ➋ 한마음금융(’04.5월 설립) : 기존채무 상환자금 대부 방식 채무조정 기구
      ➌ 희망모아(‘05.4월 설립) : 연체채권 매입-유동화 방식 채무조정기구

     

    **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등 상환능력 심사자료 확대

     

    - 추심중단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일회적ㆍ한시적 조치)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부정감면자 신고센터」 운영, 매년 재산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은닉재산 확인

     

    ※ (참고)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주요내용(’17.11월)


     

    2. 추진 경과
     

    □ 국민행복기금 등은 ’17.11월 방안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40.3만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5만명**(1.6조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였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현재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000만명 중 1.7% 수준

     

    ①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3만명(0.9조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旣 소각1)2)되었습니다. 

     

    - 1)일부 시효완성, 법원 면책결정, 사망자 채권(4.1만명, 0.2조원)에 대한 소각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 2)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보유 채권(13.2만명, 0.7조원)은 ’20.12월 동 기관들이 청산되면서 추심중단 채권에 대한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②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1.4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2만명(0.7조원)에 대해서는,

     

    - 추심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4만명(0.1조원)을 제외한 11.8만명(0.6조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21.5.18.)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그리고 금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4.4만명, 0.1조원)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3. 서민금융 및 장기연체 관련 기타 정책지원
     [1] 정부는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신용 컨설팅,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청소년, 군인 등 대상 부채관리 요령, 건전한 소비습관 등 교육 

           [서금원] 온택트(실시간 화상) 및 온라인 금융교육을 통해 신용ㆍ부채관리, 서민금융제도 등 교육

     -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불측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어려워진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상환을 지속하면서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자 수 : (’18) 93,136명 (’19) 106,145명 (’20) 115,815명

     [2] 정부는 이러한 채무상환 노력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본인 신청(’18.2월~’19.2월)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총 0.9만명, 350억원)하여 왔는데,

     *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ㆍ소각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시민단체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 동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과거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특별감면제도*를 도입(’19.6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 (지원요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 10년 이상 연체자
      (지원내용) 채무원금 70~90% 일괄감면 후 조정채무 3년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 지원이 필요한 장기소액연체자 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1600-5500)하여 관련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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